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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자원봉사 안내

자원봉사 수요처란?

  •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 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 구체적인 신청 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요처 센터 등록 절차

  • 01신청·접수

  • 02서류심사

  • 03승인(반려) 및 등록

수요처 신청 서류

공통서류 기관유형별 해당 서류
  • 수요처등록신청서(서식)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자원봉사활동운영서약서
    • 자원봉사운영계획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재직확인서
  • 법인설립관련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 허가증
    (법인이 운영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 그 외의 기관 설립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