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전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 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 구체적인 신청 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